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인 학대 (문단 편집) == 본래 의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파일:attachment/크기변환_태양의_용자_파이버드_40화_(DVD).wmv_000951493.jpg]] [[파일:attachment/크기변환_태양의_용자_파이버드_40화_(DVD).wmv_000953912.jpg]] [[파일:attachment/크기변환_태양의_용자_파이버드_40화_(DVD).wmv_000955830.jpg]] [[파일:attachment/크기변환_태양의_용자_파이버드_40화_(DVD).wmv_000956831.jpg]] [[장고 박사|노인]] 학대가 무엇인지 몸소 시범을 보이는 [[카토리 유우타로|한불새]]...뭐 [[매국노|지구를 외계인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니 [[자업자득]]이지만 이후로 달아나서 '노인을 이렇게 학대하다니 정의로운 놈 맞냐' 정말 이런 말 한다... [[파일:캡틴 마블 노인 학대.gif]] 영화 [[캡틴 마블(영화)|캡틴 마블]]의 한 장면.[* [[캡틴 마블(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캐럴 댄버스]]가 뜬금없이 노인을 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크럴(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타인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외계 종족]]이 노인의 탈을 뒤집어쓴 것이라 패는 것이다. 하지만 예고편의 [[악마의 편집]] 탓에 밈이 됐다. 작중에서도 노인 폭행으로 오해한 시민들이 캐럴을 제지하고 노인으로 변신한 스크럴은 유유히 도망친다.] '''노인 학대'''('''[[老]][[人]][[虐]][[待]]''')란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노인이 폐지나 고물 등을 모아 판 돈을 뺏고 폭행하는 것도 노인 학대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증오범죄|노인혐오로 의한 노인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건 [[노인혐오]] 문서를 참고. 노인 학대의 가해자 중 많은 비율이 친자식이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보복 차원에서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는 후술. 법적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니듯 성인 자녀들 역시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강제성은 전자보다 덜하고 자녀를 고발해가며 생활비를 받으려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노인이 짐짝 취급받기도 한다. 이에 자식 눈치를 보며 근근이 살아가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폐지, 고물을 모아 생활하는 노인들도 많다. 법적으로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만 이를 증명하고 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잘 돌보는 척 하면서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물자들을 뜯어가길 반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인 학대에서 피해자인 노인들 중에선 적극적으로 신고나 피해 호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된다.[* 이유는 여러가지다. 잦은 학대로 인해 정신이 위축되어서 가해자에게 신고나 반항 등을 생각치도 못하게 된 것, 가해자가 자식인 경우 일단 부모로써 자식을 감싸는 마음, 혹은 자신이 학대 피해자라는걸 들키기 싫은 수치심, 원래 자기가 자식 앞에서 가해자였다가 입장역전당해 떳떳하지 못한 점, 학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르는 것 등.] 아동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나 청소년이 된 후에 노인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드물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아동 학대는 의외로 상당히 잦은 빈도로 일어나기에 인지되지 못할 뿐 드문 일이 아니며, 오히려 아동학대 중에 세간에 밝혀지는 사례가 소수다. 당장 아동 대상 범죄를 엄벌하는 서양에서도 아동 학대 사례가 잊을만하면 터지는 점이나, 비슷한 예로 [[장애인]] 인권이 발달한 국가들 조차 [[장애인 학대]]가 의외로 잦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장애인 학대의 경우,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증]]일 경우엔 먼저 타인한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유없이 폭행을 가했다가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폭발해서 폭행, 집단폭행을 저지르게된 경우도 많다.]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힘의 위계가 뒤바뀌자 보복 차원에서 어릴 적 당한 폭력을 되돌려주거나, 부양을 거부하기도 하고, 청부업자를 통해 청부 폭행을 하기도 한다. 폭력을 쓰지 않고 부양을 거부하는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대인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맨 위 노인복지법에 나와있듯이 노인을 상대로 한 정도가 심한 방임이나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고 아예 장기간 방치하는 유기도 노인 학대의 범주에 걸릴 수 있다.] 법정에서도 자녀의 경제 상황, 성장 환경을 등을 고려해 부양 정도를 조절하기에 별다른 처벌도 없다. 사실상 [[인과응보]]이기에 부모들부터가 과거 학대 사실 탓에 떳떳지 못한 만큼 노인 학대 피해 신고조차 못한다. [[청부살인]] 사기꾼을 고소할 경우 자신의 살인 교사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기당하고도 고소를 못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단, 폭력 등의 적극적 학대 행위는 정상 참작은 되지만 엄연히 범죄다. 사적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갈구던게 시간이 흐르면 며느리의 복수심 섞인 노인 학대가 되기도 한다.[* 실제 사례 중 하나로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노인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생겨 조사가 진행되자 그 며느리가 과거 시집오고 할머니에게 엄청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배우자끼리의 노인학대도 많이 일어난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식들이 노인 부양을 거절하면서 둘이서만 남겨진 노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여러 형태로 학대하는 사례가 계속 수집되고 조명되기 시작했다. 혹은 부모가 늙어서도 성인이 된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려 시도하다가 역으로 털리면서 자녀가 노인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자신을 물리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한 조부모를 상대로 저지르기도 한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인이 노인이나 아동한테 이유없이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노인 학대, 아동 학대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인들 중엔 갑자기 이유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혹은 특히 성에 눈을뜨는 나이가 되었을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성을 덮치는 등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하다보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인이 타인을 갑자기 이유없이 폭행하거나 이성을 덮치는 등 타인한테 갑자기 이유없이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노인학대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를 함께 저지르기도 한다. 자신을 학대하던 부모가 늙자 노부모를 상대로 노인학대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녀들한텐 아동학대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중 자신도 성인이 된 이후 똑같이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꽤나 많다. 안그래도 아동학대 자체가 되물림되기 쉬운데, 가해자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를 동시에 저지른다면 피해 아동이 학대를 되물림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일부 교사가 아동 학대를 저지르듯 노인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체로 신체적 폭력보다는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특정 장소에 가두는 등의 유형이 많은 편.[* 신체적 폭력은 흔적이 쉽게 남는 것도 있다.] 대게 노인은 시골에 거주하고 자식들은 도시에 살기에 복지사의 학대 행위를 자식이 인지하기 어렵고[* 교사나 사회복지사에 의한 아동 학대의 경우는 아동이 부모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학대 행위를 학부모가 인지하기 쉽다. 그러나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는 복지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학대 이슈가 시설에 의해 은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인이 치매 환자일 경우 학대를 당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신체에 상처가 있거나, 갑자기 물건이나 행동을 두려워한다거가, 악몽을 너무 자주 꾼다면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